사업장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고민 끝!
생활정보 팁/일상공감
2018. 6. 3. 14:06
사업장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고민 끝!
5인이상 사업장법정의무교육 미 교육 시
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.
무엇보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
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
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사업장법정의무교육을
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.
사업장법정의무교육으로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
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.
교육 대상으로는
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이며,
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에 처해집니다.
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두번째는
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
연간 1회 이상의 교육ㅇ르 실시해야 합니다.
교육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
및 근로자 전직원이며 미이수 시
과태료 최대 5억 원에 처해집니다.
사업장법정의무교육 세번째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며,
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 분기 3~6시간
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교육 대상자는 사무직, 판매직의 경우 매 분기당 3시간
사무직, 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당 6시간
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며
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에 처해집니다.
이처럼 사업장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
과태료가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있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.
이에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의 유능한 강사분들이
복잡한 사업장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을
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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