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장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고민 끝!


5인이상 사업장법정의무교육 미 교육 시

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.


무엇보다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 

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위해

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사업장법정의무교육을 

필수로 이수해야만 합니다.



사업장법정의무교육으로 

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 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

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.


교육 대상으로는 

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이며,

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에 처해집니다.



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두번째는 

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

연간 1회 이상의 교육ㅇ르 실시해야 합니다.


교육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 

및 근로자 전직원이며 미이수 시 

과태료 최대 5억 원에 처해집니다.



사업장법정의무교육 세번째는 산업안전보건교육으며,

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따라 매 분기 3~6시간

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
교육 대상자는 사무직, 판매직의 경우 매 분기당 3시간

사무직, 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당 6시간

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며

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백만 원에 처해집니다.


이처럼 사업장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 

과태료가 처해지는 등 불이익이 있어 고민이 많으실텐데요. 


이에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의 유능한 강사분들이

복잡한 사업장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을 

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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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뭔들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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